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 원칙으로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에게 법안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앞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중상해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자 대검찰청도 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알렸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스쿨존에서 벌어진 김민식(9) 군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감경사유가 없을 때 ▲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민식이법 등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개정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 ▲ 피해자 식별 가능 ▲ 보복·공갈·협박 목적 ▲ 사적 영역(집·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무겁게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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