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남서 증언 청취...도중 눈물 쏟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눈물 어린 사과를 전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던 중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쏟아냈다. 슬픔을 내비치던 문 총장은 목이 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른 후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종결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네 번째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 운영기간에 총 3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부랑인이 감금됐다. 이중 500여명은 사망했고, 일부는 암매장돼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펼친 후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복지원 사건 수사검사던 김용원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은 복지원 부산 본원을 수사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방해했다. 수사 방해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였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수사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30여년이 지난 올해 본격적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에 ‘국가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20일 형제복지원 무죄판결이 법령위반이라며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문 총장과 피해자의 만남은 비상상고 이후 사건 재조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형제복지원 판결은 2번의 유죄판단에도 대법원에서 3차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4번째 대법원 재판에서 박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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