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확립 필요해...법제도상 업무 명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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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처음 도입된 이래 경험이 쌓이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성과도 있었지만 그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최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했다.
안 이사장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추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과를 ▲기초센터와 현장센터의 체계적 구축 ▲공동체사업 절차 구축 ▲부문간 융복합 실현 ▲지역 리더 양성 ▲공유공간 활용 역량 확보 ▲협치 플랫폼 등을 꼽았다.
이는 당초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원센터를 구상했을 때의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2013년 구성돼 2014년부터 시행된 이래 5년간의 경험이 쌓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계 역시 뚜렷했다. 안 이사장은 센터 운영의 한계로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미흡 ▲지원센터 간의 역할·업무 중복 ▲행정업무 중복 ▲기초지원센터와 사업총괄코디 역할 중복 ▲현장지원센터 역할 불완전 ▲인력배치 기준 미흡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자치성과 현장성 제고’를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원을 하고, 가이드라인 등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장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법 개정으로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정의 및 역할·기능을 명시함으로써 각 센터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장센터의 기능 보다 정확히 하며, 개정안에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