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규정 위반자 증가추세, 올 상반기만 2천 462명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주광덕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 남양주시병)이 22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군 대상 사이버 공격은 86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킹 메일이 74건으로 약 86%를 차지했다. 나머지 12건은 악성 코드였고, 홈페이지 공격은 없었다.

 이는 기존의 북한군 사이버 공격과 달라진 형태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홈페이지 공격 대신 해킹 메일로 우리 군의 기밀정보를 빼내려는 시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계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도 우리 군의 보안 의식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남양주시병), 연합뉴스 DB

 육·해·공군에서 군사비밀 누설·유출이나 보안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013년 2천526명, 2014년 3천353명, 2015년 4천662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도 2천462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3년 공군 중령이 군사 3급 비밀 17건을 민간인에게 건네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해군 소령은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고 해군 대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주 의원은 "북핵 위협 등 많은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재, 북의 달라진 사이버공격에 맞는 새로운 대응책과 우리 군의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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