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누적 취업자 9만3000명 줄어...30대 취업자, 전년 대비 6만1000명 감소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28일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30만명을 넘은 것과 관련, "정확한 수치는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 정책으로 늘어난 민간 일자리는 15만개는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일자리 정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목표치의 80% 이상 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7만6000명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1~10월 누적 취업자가 9만3000명 줄었다. 

30대, 40대 취업자는 각각 전년 대비 6만1000명, 16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20대에서 8만7000명, 50대에서 10만8000명, 60대 이상에서 41만7000명 각각 증가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18만9000명으로 18만8000명 감소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01만2000명으로 59만9000명 늘어났다. 

제조업 등 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30대와 40대의 고용 상황의 부진에도 누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나 노인일자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통계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정부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우습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에 대해 "유럽 선진국에 가보면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법률 위에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 누가 '문제가 있다'며 안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을 입법하고 선택근로제 등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며, 노사정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부터 개선하고 선택근로제 등은 나중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단위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되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이면 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하루 노동시간의 상한이 없어 유연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에서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남용할 소지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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