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활동, 경영개입 의도 전혀 없어...기금의 장기수익성 위해 주주권 행사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은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오로지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하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의 주된 목적은 중점관리 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더욱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위는 이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한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누구도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려고 한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기업들도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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