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 시작하려는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 선거법을 '장기독재 꾀하는 기득권 세력의 사슬'로 규정하며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200여건이다. 한국당은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다만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반해 개의 지연하는 것에 대해 조금 있다가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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