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불가 사유,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 알렸기 때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일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또는 제3의 조사기구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따져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 불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 접수 후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게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차분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황 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발당한 사건을 근거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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