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전 보고 받았다’는 노영민 실장 발언과 관련 "압수수색후 靑에 보고”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찰청 관계자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울산지검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여러 관계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심도 있게 판단하고 결론 내렸으나 검찰과 의견이 달랐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하도록 한 뒤 지난해 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고, 올해 3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이관 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며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본인이 아닌 측근의 비리로, 김 전 시장은 참고인으로도 수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관한 첩보에 대해서는 "내사가 착수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우리가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이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20분 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근 국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울산청에서 갑자기 압수수색 보고가 올라와 집행 이후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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