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 중…극단적 선택 하게 된 이유 밝혀져야 할 것”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등의 억측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확인 결과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이다. 소관 업무에 대해 조력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말에 취재진이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된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청와대 내 조직 간 업무들이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은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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