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 한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뒤 열린 첫 공판에서 업체와 검찰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스마트폰 어플로 호출할 수 있는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에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들며, 타다 서비스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쏘카 서비스의 핵심이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 갈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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