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

아동 간 성폭력 사고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지난 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동 성폭력 피해자인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아이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경찰은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하고, 성남시는 CCTV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해 확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현재 13만 4000여명을 넘어섰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알렸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이날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으며,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관내 609개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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