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접수된 금융 광고 제보 중 휴대전화 메시지 2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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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 광고 제보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제보는 32건(20.0%)이었다. / 게티이미지뱅크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최근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 광고 제보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제보는 32건(20.0%)이었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제보가 단 1건(총 28건)에 불과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실제 은행의 상호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명칭을 발신인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서민금융 수요자들을 현혹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 합법적인 공공기관으로 보이는 상호를 썼다.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것이다.

또 일부는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 기관의 로고를 함께 올려 정부 사업인 것처럼 가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실제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상호의 발신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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