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신고대상서 어린이보호구역 포함에 따라 ‘주민신고 강화’키로

행정안전부는 4일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
행정안전부는 4일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내년부터 전국 1만6700여곳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최근 당정 협의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기로 한 데에 따라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같은 구조적 대책 외에 주민신고제처럼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며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민신고 대상을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4월부터 횡단보도 위를 비롯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 주·정차 차량은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4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공익신고는 모두 46만527건이었다.  

다만, 행안부는 등·하교 차량 문제와 표식 등 관련 시설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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