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부 법관 전문성 갖추도록…새누리 김진태, 더민주 박범계 의원 참여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회생, 파산, 국제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 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등 3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의 종류에 회생 법원을 추가해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개인의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법안에는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법원을 만들고, 다른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하면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과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회생 법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업의 도산 관련 사건을 맡는 법원 파산부의 법관들이 1∼3년 근무하고 다른 재판부로 배치되는 탓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권 의원은 예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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