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찰·국가기록원의 “이명박, 이관 신청할 권리 자체 없으므로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 옳다고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다스 창고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청구에 대해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기간 설정을 원고가 요청한 것이다. 원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호 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청와대 문건 불법 유출로 간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고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국가기록원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으며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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