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센터 신고 절차 등 소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차가운 바람이 시시때때로 몰아치는 12월 초의 어느 저녁. 기자는 누가봐도 사람 손에 길러진 강아지가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분명 이 근방에 주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매몰찬 기온에 골목을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신경쓰여 약 30분을 지켜봤다. 강아지는 일정한 구간을 뱌회하고 있었고, 주인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시간은 오후 11시. 새벽이 곧 찾아올텐데 골목에는 약 한시간 동안 강아지와 기자, 둘 뿐이었다.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다. 한참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다. 강아지는 사랑스러웠지만, 주인이 잃어버린 것 같은 강아지를 ‘거둔 후’가 귀찮은 것은 어쩔수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 밖에 방치하기에는 귀찮음보다 걱정이 훨씬 더 많이 앞섰다.

집으로 데려온 강아지는 주인이 있음이 분명했다. 강아지는 목과 가슴으로 이어진 하네스(목줄)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줄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주인이 일부러 버린 강아지하면 어떡하지?’라는 안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후 기자는 혼자서 먼 미래(?)까지 생각했다. 동물보호소로 데려가면, 일정 기간 보호 후 안락사를 하더라는 건너건너 들은 불안한 얘기들이 떠올랐다.

기자는 강아지를 안고 또 몇시간동안 고민에 빠졌다. 기자가 ‘임시보호’를 하면서 전단지를 돌려볼까 생각하기도 했다.

유기견은 처음이라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해봤다. 강아지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참을 찾았다.

강아지는 현행법 상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유기견 취득 후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절도죄나 장물취득죄까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 임시보호라는 것도 말이 임시보호지, 강아지를 찾고 있을 주인에게는 마음만 타들어가는 시간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무엇일까? 오늘 교양공감에서는 얼마전 기자 경험을 토대로 유기견 발견 시 현명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기동물 발견 시 목줄 등에 견주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자. / 픽사베이 제공
유기동물 발견 시 목줄 등에 견주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자. / 픽사베이 제공

애견 전화번호 목줄 및 칩 확인하기

대부분의 견주들은, 산책할 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목줄 등에 견주의 번호 및 주소를 각인해놓는다.

그래서 보통 유기견(유기묘 포함)을 발견하면 목줄부터 보게된다.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주인을 찾아주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목줄에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내장칩)를 확인해보면 된다. ‘반려동물의 신분증’이라고도 불리는 내장칩은 반려동물등록제로, 반려동물과 보호자 정보관리를 통해 유기견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내장칩 확인은 근처 동물병원 아무곳이나 들어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목줄’ 다음으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견센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견센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유기견 신고하는 방법

만약, 인식표도, 반려동물등록도 돼있지 않다면, 유기견센터에 신고를 해야한다.

먼저, 포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검색해 접속 후, 카테고리 중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 지도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구별로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가 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검색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지정된 유기동물보호관리 센터를 찾을 수 있는데, 보호소와 동물병원 등 다양한 센터가 나온다.

센터에 전화를 한 뒤, 센터별 절차를 통해 유기견을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기자의 경우에는, 해당 센터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이동시킬 수 있었다.

유기견은 관내 지정 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 공고가 올라오게 된다. 이후 센터의 사정에 따라 10일간 보호 하게되며,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이 시군구로 넘어가게 된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소유권을 갖게 되며 개인에게 기증 및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포인핸드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하다. / 포인핸드 홈페이지 캡처
포인핸드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하다. / 포인핸드 홈페이지 캡처

더 빨리 주인을 찾아주는 작은 노력

기자는 강아지와 짧은 시간 함께 있었는데도 정이 들어버렸다. 강아지를 위함은 주인을 빨리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중에는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과 사람을 이어주는 ‘포인핸드’ 앱이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물론, 회원가입을 한 뒤 직접 유기동물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주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 유기동물을 습득했다면 지정 센터로 이동하는 것 외에도 수고스럽지만, 포인핸드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같은 신고 절차와 노력이 의무가 아님을 명시한다. 기자의 경우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고, 정이 많다면 정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린 유기동물과 그를 애타게 찾고 있을 주인의 기쁨의 재회를 바라면서, 오늘도 수 백마리씩 발생하는 유기견을 위해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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