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피해자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을 본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이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한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이같은 금감원 분쟁위 결과에 대해 판매 은행들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DLF 피해자들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이와 함께 금감원에 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일 중간발표 당시 금감원 측은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최종검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놓고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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