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윤관석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했던 부분들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다.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한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검찰도 '타다'가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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