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불법촬영물 발본색원해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양진호 회장의 폭행갑질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이 불법 음란물 영상의 본산이라는 점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웹하드카르텔 관련자 104명을 입건하고 그 중 4인을 구속송치했다.

권 의원은 “웹하드 사업자가 필터링 업체와 유착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구조가 드러났다”며 “이에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웹하드카르텔 5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만행으로 웹하드의 불법촬영물 배포에 관한 만행이 밝혀졌다.

5법은 ▲사전대책으로서의 기술적 조치 강화와 ▲사후대책으로서의 즉시삭제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은 웹하드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조치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해당 촬영물의 삭제 및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위디스크에 유포 중인 디지털 불법영상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개정해 적극적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웹하드카르텔의 구조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웹하드사업자는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미이행시 강력한 형벌 적용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몰수․추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감시․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의 유포‧유통 각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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