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김민기 유은혜 오영훈 의원등 참석… “지방교육 교부금법 개정”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22일 국회에서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흥덕)과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을), 유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주최한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기 의원은 “누리과정의 본질을 위해 좋은 결론을 내야할 시기이다.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낮은 출산율에 대한 해법까지 도출할 수 있는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의원은 “교육세를 2%만 인상해도 2조 정도 된다. 국비로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올해에는 꼭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토론회의 개회를 알렸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변호사)와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변호사)이 발제했다. 토론은 김영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은혜 의원, 오영훈 의원,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 국장이 참석했다.

 

22일 국회에서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흥덕)과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을), 유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주최한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변호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개정방향을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12년 1월 총선을 앞두고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어린이집 소요예산과 관련해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보건복지부(국고)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일부를 부담하고 2015년부터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시 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중기재정전망에 따라 매년 평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씩 증가할 것이며 교육청이 100% 부담하게 되는 2015년에는 49조 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세입결손을 기록함에 따라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오히려 39조 4,056억에 불과해 필요한 교부금보다 10조 이상 차이나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법률개정에 따라 3-5세 누리과정을 교육재정에서 새로이 전면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률 인상이나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율 인상 등의 추가 재원 도달을 위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출항목은 법률로 위임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교육부)가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면서 산출항목을 조정하여 경직성 항목들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지방채로 전가하는 형식으로 이를 실제 교부금 재원에 맞춰서 분식을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재원맞춤형 기준재정수요액의 항목별 불균등 편성을 통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누리 과정 사태의 실체는 정부의 ‘꼼수예산편성’에 있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교부금 재원이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 디폴트 상황임을 알면서도 유독 유아교육비 항목의 기준재정 수요액만을 정상적인 금액의 90% 이상으로 편성하여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무상유아교육 및 무상보육’ 재정수요액만 100% 편성하였다.
 반면 경직성 재정수요액인 학교시설비, 교직원인건비 등의 항목에서는 반대로 막대한 규모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축하였다. 이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를 불균등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 받은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비, 교직원인건비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꼼수 예산 편성으로 정부 스스로가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예산 자료 분석 결과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무리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일부 4곳 교육청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책임지는 대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지원 등에 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5년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축소하거나 포기한 사업 규모가 약 1조 3천억원에 이르며 2014년 6월 17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달성 되었지만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도록 하고, 추가세원 확보 등의 증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의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 부족 사태는 근본적으로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소요액보다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교부금 재원부족 문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대폭 인상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누리과정 사업이 시행된 2012년 대상이 되는 5세아 누리과정 출생아수가 49만명 대비 2016년에는 4.8% 감소하는 등 지난 8년 간 약 11.5% 상당의 출생아 수 감소가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소요액의 완만한 감소가 추정되거나 적어도 억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 4년간의 누리과정 예산 및 유아교육예산은 증액없는 교부금으로 누적 지방교육채 문제와 학교 신설 관련 BTL채무 및 증·개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지방교육채 등의 누적 부채 문제를 과도기적으로 해소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의 인상을 할 경우, 누리과정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부채 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소요 감액 요소 및 누리과정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라도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이후에는 재정 소요에 부합되는 교부금률 인하 등과 같이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한 조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 신설을 통하여 누리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부담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소요재정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예산으로 법률상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의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원을 입법, 그 세수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가칭 ‘저출산대책교부금’ 정도로 특화하여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실제 소요 예산을 교부하는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도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원 중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제를 마쳤다.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조 변호사는 “올해 초 정부(교육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쟁점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와 시·도교육청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결국 올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몇 개월 치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며 갈등을 일시 봉합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떠맡아 지방채로 재정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교육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본래의 교육관련 사업의 위축을 야기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예산까지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재원을 조달·관리·운영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법제20조 제2호에서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감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청 교육감의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18건이 발의되어 있다. 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로 하고 있는 것을 21.27%부터 25.27%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선교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 용인병)이 교부금에서 교육세 부문을 따로 떼어내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특별회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 파이가 부족한 상황인데 일부를 내서 칸막이를 치겠다는 내용이다.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에서 정한 정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것이다. 특별회계로 전환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이 된다. 인구구조가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뿐더러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교육 및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은 전례없는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한 중장기 재정전망과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부율의 상향 등 다양한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존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불법·부당한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병행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누리예산 파동은 결국 지방교육재정 개혁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일단 시·도 교육감들과의 끊임없이 논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엄연히 보건복지부 산하이며 각 시도에 속해있다. 어린이 집의 사무는 교육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다. 교육감은 법률에 의해서 보육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기준재정수요라는 산출과정을 통해 교부금 배부를 했으니 편성하라는 교육부의 명령도 위법한 것이고 정부로서는 안 될 일이다. 딱 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다.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더 올리자. 지난 6년 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2016년도 교부금액수가 2013년도와 비슷하다. 매년 인상되는 교직원들의 호봉상승, 인건비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20.27%로 묶어둔 교부금으로는 교육재정의 절대적 상승요인들을 감당을 못한다. 이제와 올린다고 해도 지난 6년을 메울 수 없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25.27%로 올리는 것이다. 교부율은 당연히 올려야 하고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절대적 물가상승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난 6년 간 지방재정은 파탄나고 있다.
 두 번째, ‘원죄가 있다’고 표현하고자 한다.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의 전제부터 잘못됐다. 2011년도 누리과정을 발표할 즈음, 교부금이 3조원씩 늘어난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늘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됐든 6년 전부터 매년 3조씩 늘어날 것이라던 교부금은,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4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2016년도 지방채 발행액 3조 9천억 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7천억 원의 증가에 불과하다. 심지어 2017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은 3.5%로 약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대입하면 결국 실질적 교부금은 약 1.7조원 감소한 것이다. 이 원죄에 대한 규명 없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교육감에게 총액으로 배분이 되면 교육감의 권한으로 편성을 한다. 편성된 예산을 각 시·도 의회가 심의를 실시한다. 기준재정수요는 그때그때 교육부의 자의적,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잘 모르거니와 공개된 적도 많지 않다.
 인건비를 줄여 수치를 맞춘 것이지, 예산을 늘린 것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총액이 4조가 넘는다. 교부금이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4조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방재정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없이 얘기한 문제다. 교육비로 돌봄 비용을 쓸 수는 없다. 이는 보육에 관한 문제다. 교육세를 가지고 돌봄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
 하지만 결국은 지방재정이 이를 충당했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교부금이 지방교육채를 갚는데 사용됐다. 교육재정의 확대 없이 누리과정비와 경직성 경비만 급증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대폭 감소하여 유·초·중등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석면, 우레탄, 화장실, 지진,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건강이나 보건, 복지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오히려 특별회계가 필요한 분야다.
 교육부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준식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와 3시간을 논의했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얻은 것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의 차이를 좁힐 수 없다면 경기도 교육청도 예산에서 누리과정을 감안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유은혜 의원은 “저를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들이 교부율을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선교 의원의 특별회계 설치법이 논란이다. 문제는 해당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표시해 발의했다는 데에 있고, 이 경우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본회의로 부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선교 의원의 안은 교육부의 주장대로, 별도의 지방교육재정 증액은 없이 교부금 중 교육세를 분리시키는 데에 있다.
 중장기적 지방교육재정안을 구상하는데 있어 핵심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법안문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덧붙여 법제실 검토중인 저의 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방교육재정이 별도회계에 분리되어 관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체계와 회계제도 안에서 관리되는 내용을 담는다. 중앙정부가 불가피하게 확대해야 하는 복지사업 및 교육사업은 어떠한 정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는 지출항목과 중앙정부 사업 지출항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틀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통교부금 내에서, 지방교육운영과 직결되는 항목, 인건비성 경비 항목을 포괄하는 교부금과 중앙정부나 법률에 근거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항목의 2개 틀로, 보통교부금을 이원화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지방교육활성화를 위한 용도로서의 기부금1, 국책사업 용도로서의 교부금2 체계를 의미한다. 또, 이원화체계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지방교육재정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재구성인데, 현재 고등학교 의무교육 제도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구체적 현실이 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을 위해 1960년대 정부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 바 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해 예상소요 경비는 최소 2조 1천억 원이며, 학교급식의 무상교육 100% 실천이 될 경우 소요경비 증가액도 상당하다. 따라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현재 지출목적이 불투명한 교육세의 세입구조를 개편해,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원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은 “당 정책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저의 법안이 발의가 되면, 당이 주장해 온 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축소되고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듣고 근본적인 재접근을 위해 법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준비하겠다.”며 토론을 고사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 국장은 “예산산출에 대한 지적이 있음을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에 따라 세부항목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승인액 한도를 조절하여 교부금 총액을 정한 뒤, 예산의 변수와 상수의 방정식을 맞추기 위해 기준 재정 수요를 조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산출 방식이다. 제안한 방식대로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하더라도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는 교육재정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하에 두고,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리과정이 전망과 다르게 교부금이 증가하지 않아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세에 변동되는 교부금은 당연히 증감이 따른다. 세수결손이나 교부금 감소가 발생하고 교육 지출을 일정수준 유지하기 위해 감소하는 시기도 있는 것이며, 이런 시기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량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상환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재정운영이다. 경기침체기에 교부금을 보존하고 경기 회복시 이를 상환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일시적으로 세수가 감소한 시기였던 2014년과 2015년은 교육재정의 규모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교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요소와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재정의 충실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는 교부금이 1.9조원 증가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3.8조원 증가, 2.8조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과 향후 경제회복을 고려할 때, 최근 증가한 지방 채무는 중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추가재원 투입에 대한 주장도 있다. 작년 목적 예비비를 지원했던 것처럼 재원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도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 법령상의 문제가 따른다는 주장에 반박하고자 한다. 누리과정의 예산을 지방재정의 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유아교육 관련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 하지만 2011년 누리과정 추진 발표이후 정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개정한 상위법에 누리과정의 예산충당에 대한 근거를 두어 왔다. 2012년에 만 5세로 전환, 2015년에는 만 3~5세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이 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법리적 해석문제가 2015년부터 제기되면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는 말이 있다. 육아 조기 교육 효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다들 공감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의무교육과정, 취학전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누리과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 결과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정부도 적지 않은 비용을 치루고 있다. 정부는 국세, 교육세,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충분히 논의되어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향후에 그 투자효과를 봤을 때는 모두 만족할 것이다. 누리과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교과서 낭독하는 마냥 준비한 자료를 줄줄이 읽어 내리기만 한 교육부 담당자의 태도에 실망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의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는데, 내일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사회를 맡은 김영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모쪼록 오늘 나누었던 의견들이 모여 누리과정의 위기를 해결하고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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