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자의 감염병 발생․유행 방지 위한 격리 조치 근거 담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대표발의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의 경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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