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참여 가능케 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13개의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회의기구이다. 

하지만 청소년정책결정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청소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정책 수립에 있어‘청소년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해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집하는 ‘청소년 백악관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의 우선 순위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이에 송희경 의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송희경 의정지원단’과 함께 논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실제 의견을 수렴한 후,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하고 ▲청소년을 5분의 1 이상 반드시 위촉해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실의 의정지원단 학생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안”이라며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경험은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각 주무부처가 청소년 문제나 이슈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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