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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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6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타다 금지법은 전날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하루만에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지며 불법으로 규정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대여 시간(6시간)과 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으로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 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타다의 실질적 운영 디데이가 1년 6개월이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공정위 등에 의견 조회를 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왜 검토 의견을 보내왔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아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을 받는 중인 이 대표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국민 편익보다 택시업계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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