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로 인한 회사의 손해, 현실화할 우려 높아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법원에서 계약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따르면 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리점들은 갑질 횡포를 한 A씨에 대해 해고를 요청, 회사 조사 결과 A씨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대리점주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징계권 남용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A씨의 사례는 갑질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높았으므로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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