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필요한 사실의 필요성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숨진 A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창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이 숨진 A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창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경찰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변사자(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영장 발부는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상당성·필요성을 검찰·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자살 교사 방조, 기타 강압적 상황을 포함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에 이른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매우 핵심적인 증거"라고 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 방해와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보면 되고, 변사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면 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사망 동기의 핵심 증거물일 수 있어서 정당한 절차로 (검찰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편(경찰)을 못 믿는다면 객관적으로 같이하면 되지 않느냐. 같이 보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에 대해 "수사 진행에 따라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강해서 필요하다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지만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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