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가 중 70% 이상이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제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쳐
국제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세계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의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촉구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세계 국가 중 70% 이상이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제도를 폐지했다”고 알렸다.

이어 "2010년 한국 헌재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베냉, 콩고공화국, 피지, 기니,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몽골, 나우루, 수리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제도 폐지 경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유엔 조사 결과와 사형제가 폐지된 캐나다에서 이전보다 살인율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앰네스티는 "사형제가 법률적으로 유지되는 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경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는 이미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가 자행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4∼2018년 간 세계에서 최소 306명이 사형 선고 후 항소 과정에서 무죄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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