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부패근절 위해 반드시 필요… 하지만 적용대상, 금지행태 등 보완할 부분 아직 많아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23일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사회학회가 주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민 의원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는 전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부족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를 거쳐 보완하고 수정해야할 부문을 도출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회를 알렸다.

 박주민 의원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는 전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부족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를 거쳐 보완하고 수정해야할 부문을 도출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회를 알렸다.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교수)은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은 자명하다. 법의 취지나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고, 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대비하고 공유하는 데에 오늘의 토론회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선진국들에 비해 신뢰수준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김영란 법을 게임이론을 대입해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제할 분도 있다. 하지만 신뢰도가 형편없이 낮아지는 구상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사회적인 실험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란 법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정보가 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불신이 담겨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의도하는 바는 그 투명성에 대한 확보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만병통치약처럼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개인의 판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또는 공직사회 사찰, 불이익 등 더 많이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담겨있을 것이다. 오늘의 논의를가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공유를 위한 귀중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마쳤다.

 

 박효민 건국대학교 이주 사회통합연구소 교수는 “부패는 자원분재의 왜곡과 사회적 불평등 양산, 집단에 대한 렵력 감소, 공공기관 신뢰 감소, 거래비용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 부패로 인해 재화, 용역들의 거래비용이 늘고, 더불어 그에 대한 감시비용도 늘어나는 등 일련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비단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김영란법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김영란법은 이해당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대가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을 한다는 점, 적용 범위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반부패 법안과 비교해 상당히 광범위 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패방지 법안과 비교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입법과정속에서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부패현상을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설명한다, 주인은 대리인에게 그들이 직접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위탁한다.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불균형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기술을 더 가진 대리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화이트컬러 부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협력행동으로써 부패방지 모형은 행위자 전체가 부패에 참여하지 않는 협력을 통해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인데, 협력의 문제가 사회적 딜레마가 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부패에 둔감해서 모두가 부패하지 않기로 협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적인 행위자들이 모두 부패에 참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보상행렬을 생각하면, 서로 협력할 때에는 가장 높은 보상을 받고, 서로 배신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상게임도 존재할 수 있다. 김영란법으로 처벌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반했을 때의 이득이 크지 않아져 협력할 때에 최고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배반을 막아서 전체의 보상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반부패제도의 핵심이다. 상대방이 협력을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협력을 통해 최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확신게임은 상호협력을 위한 구조적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다.
 한국인의 대인신뢰도는 26.2% 정도다. 덴마크, 스웨덴 등의 55%를 상회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신뢰반경 또한 낮은 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도도 심각하다. 사실 대한민국의 자발적결사체로는 동창회, 요리, 종교, 이웃집단 등이 대부분이고, 시민단체나 정치집단은 적은 편이다. 개개인들의 요구, 욕망, 노력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진 변화를 한 적이 없던 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는 있는데 시민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학연이나 지연 내에서도 엘리트 주도의 발전되어온 환경이었다. 협력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필요조건으로 확신게임의 룰을 만들었으나 충분조건이 제시도지 않았다. 당사자들 간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반부패 의식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엘리트 중심적인 사회라는 판단, 엘리트카르텔이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부패는 정부와 시장을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일상화되어 있다. 능동적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네, 다섯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뿌리깊은 청탁 관행이 부패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인가? 우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탁거절 명분을 위한 것이 이른바 ‘김영란법’ 취지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반부패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부패의 유발 요인에 대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주목해야할 것은 청탁이 우리사회 부패 문제의 핵심고리인가라는 점이다. 하지만 청탁과 접대문화, 즉 로비가 필요 되는 여러 요인, 예컨대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견제받지 않는 정치권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현 시기의 부패의 크기는 얼마인가를 조명해봐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객관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청탁 관련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학계의 논의를 보면,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일정한 집단의 부패에 대한 인식 지표, 실제 부패를 저지른 대상자를 상대로 한 조사지표, 마지막으로 실제 미시데이터를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시데이터를 인용하는 데이터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권익위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인식지표가 있다. 공직자에게 ‘본인이 또는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하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지난 1년 동안 금품이나 접대 제공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부정청탁은 접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기업의 지표는 접대비 데이터다.
 그런데 부패인식지수와 접대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10년 간 기업 당 접대비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거나 줄고 있다. 전체 기업의 접대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기업이 총 접대비중 23%를 쓴다. 현 시점에서 특별히 청탁이 늘거나, 금품수수가 성행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부패인식도를 살펴보아도, 일반 국민들도 갈수록 부정청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있다. 기업인의 경우 더 급격히 더 줄었다. 공무원들도 스스로도 점점 청렴해지고 있고,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접대비 데이터와 이 시점에서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은 ▲청탁은 최대한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인가? 우리는 부정청탁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 명확한 일반적인 언어는 ‘로비’다. 현행법상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인허가도 일종의 로비라고 할 수 있다. 권익위의 매뉴얼을 보니, 명확한 것은 하나있다. 공개적으로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면책되지만, 공무원은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간 사회적 파장이 된다. 이를 아는 공무원들이 보고할 리가 없다. 우리가 이익집단으로부터 로비과정으로 듣는 것이 부정청탁만 아니라 로비가 있고 정보도 있다. 전 세계 어느 로비스트 규제를 보아도 로비를 받는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없다. 로비스트의 행위를 규제한다.
 ▲김영란법의 저인망 규제에 결국 누가 걸려들 것인가? 김영란법은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과의 소통을 거부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은 최근 논란이 되는 벤츠여검사, 스폰서 검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IBK 기업은행 사격단은 대상이 되는가? 학교 급식 업체가 샘플로 제공하는 음식 은 어떻게 되는가? 이는 풀어야할 숙제이고, 문제다. 대가가 없더라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 상의 규제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가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왜 법률을 고집하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사실 법률을 편하다. 하지만 굳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이 없다. 대중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입법과정을 압도한 것이라고 본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은 비록 법안에 문제점이 있어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재판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는 결국 행정조직과 검찰의 개입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이후 법의 집행을 둘러싼 편파성 시비나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를 자초한 것이다.
 법은 이미 시행될 것이고, 당분간은 법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기득권을 위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어 대중의 강렬한 저항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저인망식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내용과 강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바이다.“고 전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견제를 통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이 법이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 부패통제는 다원화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분명 김영란법이 내포한 아쉬운 점이다.“고 발제를 마쳤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해충돌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쉽고,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 것도 아쉽다. 사실 언론도 초반에는 긍정적인 보도를 하다가, 규제대상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한 성향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고려해본다. 하지만 타겟은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이다. 권익위의 매뉴얼을 봤는데,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사실 권익위는 가급적이면 많은 행태들이 금지목록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실, 변호사들도 법률전문가로써 세세한 행동들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한다.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답은 이미 시민들이 제시했다. ‘모여서 더치페이하면 되잖아!’라는 시민들의 답이 명쾌하지 않는가? 이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전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하지만 너무 적용대상을 넓혔다는 평가가 있다. 원안대로 가면 좋겠지만 적용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해서 좌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도 높은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직자 개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것이나, 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한다. 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좁다. 공직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배우자의 기준은 너무 협소하다.
 금지행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인데 형범에 알선순회, 금품수수 약속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미 있다. 전제조건은 돈이 오고가야 처벌이 가능하다. 공직사회의 청탁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금품이 오고가는 것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이다. 금품 외에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법률을 자세히 보면, 본인이 본인을 가지고 직접 청탁을 하는 것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인 이익 수령 주체는 똑같은데 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김영란법의 함정은 또 있다. 직무행위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재판실무에서 판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사실상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 구분이 쉬운 것도 아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판례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구별하지 않고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든 대가성이든 제재의 요건으로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며 입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견제를 통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이 법이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 부패통제는 다원화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분명 김영란법이 내포한 아쉬운 점이다.“고 발제를 마쳤다.

좌장을 맡은 안 진 전남대학교 교수(한국법사회학회 회장)은 “오늘의 값진 토론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속히 보완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좌장을 맡은 안 진 전남대학교 교수(한국법사회학회 회장)은 “오늘의 값진 토론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속히 보완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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