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한 실정”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김대환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0일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수가 다수의 법률시장을 왜곡하며 여러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전관예우 문제는 다른 직역에 비해 법조계에서 유형적으로 고착화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협회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전관변호사의 수임료가 일반 변호사보다 3배 가령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법조계 전·현직의 부당한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법 정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과 관련 제도는 전관예우가 작용한 사건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전관예우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 검찰, 국회는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해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다양한 근절대책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는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입이 논의돼 온 원로 판·검사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공익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위급 전관의 사회공여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 협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전관예우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더 구체화되고, 추후 입법·제도화돼 전관예우라는 오래된 폐습을 불식시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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