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추세…음주운전 재범률 41.8%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지난 2일, 네 번의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는 강모 씨는 만취상태로 운전 하다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강씨는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총 5번 적발 되었고 이 중 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강씨는 상습음주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5년내에 5번의 음주운전을 적발당해야 음주운전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강씨는 15년에 걸쳐 5번 적발됐기 때문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은 강씨가 음주사고 내기 이전인 4월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하고 음주차량에 동승거나 그 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음주사고를 포함해 5월 슈퍼주니어 강인, 7월 충주 모 중학교 A교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모두 4월 이후에 발생했다. 펜싱영웅 김영호는 4월에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들은 음주운전 외에도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음주 운전 적발자 120만2,734명 중 50만2,952명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됐다. 재범률은 41.8%에 달한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음주 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지난해는 4만4,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음주 운전 사범 중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 6월 30일 밤 경기도 용인시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 진출로에서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와 교육이 이뤄진다.

캐나다는 2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 시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 심사를 통과해야 면허 회복이 결정된다. 독일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할 때 알코올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한다. 호주는 음주 운전자의 이름을 신문에 공개하고 싱가포르는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에 매우 관대하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경우 더욱 그렇다.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는 "적발되지 않은 음주 운전 경험자들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서 "상습 음주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운전이 범죄라기보다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는 물론 선진국처럼 사회적 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습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문화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사고 관광버스 기사 방씨는 음주운전에 3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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