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도 소극적, 신청주체 고발인까지 확대 검토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을)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신청 건수는 8만 5천여 건이었지만 공소제기(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0.8%(683건)에 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정신청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다.

 재정신청 건수는 2012년 1만5천474건에서 2013년 1만8천804건, 2014년 2만720건, 지난해 2만90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기소 결정은 2012년 151건(1.03%), 2013년 139건(0.82%). 2014년 182건(0.89%), 2015년 168건(0.76%)에 그쳤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9천873건이 접수됐지만 기소 결정 건수는 43건(0.4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고발인까지 그 주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을) ,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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