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혁법·민생법안 일괄상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날 저녁 8시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고, 한국당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시종일관 처리 지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지만, 자유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예산안 수정을 도운 공직자와 부총리의 탄핵을 거론했다. 이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합법적 수정안 작성에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 주장 등 한국당의 주장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전날 처리 못한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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