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화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확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 내 광역시가 없지만, 도청이 위치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격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199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 요건을 확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또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방 자치분권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단순 인구를 넘어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특례시 지정 기준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북, 충북, 강원도와 같이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이 소재하는 전주시, 청주시, 춘천시 등은 인근 시군 연계 도로망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제공 등의 실질적인 광역시 역할을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례시로 지정하여 도(道)의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속하지만 일부 광역사무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정령 지정도시(政令 指定都市)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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