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사업장 내 정규직?비정규직?협력업체 직원 간 불공정한 차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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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열리는 '석탄화력발전사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84.5%는 '현재의 업무가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tv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발전소 하청업제 직원 10명 중 8명은 본일이 일하는 장소 또는 현재의 업무가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약 4600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27.0%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4~2018년까지 5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327건) 사상자(334명)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326명)였으며, 산재 사망자(20명)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된 것이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대부분은 ‘연기,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광물 분진 등)’와 ‘심한 소음’,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고 응답했다.

발전소 하청업제 직원 82.8%(424명 중 351명)는 ‘현재 본인이 일하는 장소가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현재의 업무가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4.5%(425명 중 359명)였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74.2%는 ‘사업장 내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간 불공정한 차별이 있다’고 느꼈다. 

아울러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발전공기업 직원은 56.4%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는 69.6%가 ‘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에는 컨테이너로 된 휴게실이 있지만, 휴게 공간이자 식사공간으로 이용됐고, 크기도 좁아 여러 노동자가 한꺼번에 사용하기는 힘들었다. 또 샤워실은 좁고, 화장실이 없는 작업장소 환경에 화장실을 가려면 사무실까지 가야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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