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논문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WTO(세계무역기구)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이후 이날 언론을 통해 해당 논문의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과거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준비단은 추미애 후보자의 논문과 관련,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학술정보원 활용도 조회 결과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등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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