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념일·창립기념일 등 특정일엔 300만원 추가 수령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 ~ 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지난해 민간기업에 파견된 휴직자 4인은 모두 4급 서기관들로, 각각 IBK투자증권,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삼성경제연구소, 교보생명보험으로 2015년 12월 31일 일제히 파견됐다.

 파견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수령한 연봉은 1인 평균 9천만 원 수준으로, 파견 전 7천만 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30% 가량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가 제공됐고,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은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원과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의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79조 1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반기별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 파견자들의 근무실태 점검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2015년 말에 파견된 파견자 4인 모두 근무사항(업무추진 실적‧업무수행 능력) ‘우수’ 복무사항(휴직기관의 복무규율‧법령상 복무규정) ‘탁월’로 평가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무실태와 업무추진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작성하고 파견 기업이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하며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간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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