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부산시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처사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부산이주 현황’을 분석할 결과 4개 기관 조사대상 25명 중 8명만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옮기는데 그쳤고,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기준지가 다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주요 임원 본인이 이주한 경우는 기술보증기금은 7명 중 2명(28%), 한국자산관리공사 8명 중 2명(25%), 한국주택금융공사 7명 중 4명(57%), 한국예탁결제원 3명 중 0명(0%)으로 나타났다. 취임 전부터 부산에 거주한 3명을 제외하면 실제이주는 5명으로 20%에 불과하고, 가족을 동반한 임원도 5명으로 20%에 그쳤다. 특히 CEO는 4명중 1명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주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부산은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 금융특화중심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임원들의 저조한 이주율은 지방이전공공기관의 빠른 현지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직원들의 이주독려정책을 장려하는 국토부와 부산시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솔선수범의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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