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획득 특허기술로 ‘서버 내부 온도 모니터링’에 이용”

행정안전부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업무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획득한 특허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5일 행안부는 “중앙부처 1440개 업무시스템의 장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획득한 기술을 NIRS G-클라우드 시스템 관제에 전면도입 활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특허기술은 IPMI 기반기술을 활용한 ‘서버 내부온도 모니터링’ 방법이다. IPMI는 인텔 주도로 만들어진 하드웨어 자원제어 및 정보관리를 위한 표준규격이다. 주로 CPU, 메모리, 팬, 전력 등 각종 센서정보를 관리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전에는 서버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만으로 관제해, 서버 내부의 각종 센서가 생성하는 정보관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기술을 적용하면서 서버 내부 온도, 전압, 팬 회전수 등 20여개의 센서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내부 센서정보 수집은 특정 부품의 온도나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장애 현상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특허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9월 광주센터 G-클라우드서버 258대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했다. 그 결과 시스템 안전성이 검증됐고, 올해 말까지 대전 본원 G-클라우드 서버 479대에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세계적 수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명성에 걸맞게 가장 원초적인 HW 부품 관제에서부터 운영체제 관제까지 과학적인 관제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며 “정부 부처의 전자정부 서비스들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능형 컴퓨팅 센터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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