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수사관 3명, 윤 씨에게 잠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 한 사실 일부 인정

지난달 20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씨가 청주시 흥덕구 충북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썼던 윤모(52)씨가 검찰 조사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검찰의 직접 조사 과정에서 당시 경찰 수사관들은 윤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 3명을 불러다 조사한 결과, 장 형사 등은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장 형사 등은 윤 씨를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7월 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 조사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록,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윤 씨는 일관되게 경찰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윤 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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