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대리 중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항소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또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3일 시민 34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5000만여원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강씨 등 소송 원고 340여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5월에도 국민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016년 12월 곽 변호사 본인을 포함한 국민 49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유사 소송 1건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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