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찬 전 사령관,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 명령 내린 당사자…명명 취소해야”

해병대 김두찬관 개관식 / 해병대 페이스북 갈무리
해병대 김두찬관 개관식 / 해병대 페이스북 갈무리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제주4·3 단체들이 해병대 교육센터 명칭이 '김두찬관'으로 명명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김두찬은 4·3 당시 학살 명령을 내린 당사자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김두찬관' 명명을 즉각 취소하고 4·3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념사업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복합교육센터 '김두찬관'이 개관했다.

해병대 측은 김두찬관 명명 이유에 대해 "제5대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항일운동가이자 해병대 전력의 선구자인 김두찬 장군처럼 불철주야 연마하는 정예 해병대를 양성하는 교육장이 되길 바라며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념사업위는 “김 전 사령관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행해진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놓는 것) 관련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30일 해군 중령으로 해병대 정보참모이던 김 전 사령관은 제주 성산포경찰서에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 공문에는 '제주도에서 계엄령 실시 후 예비구금 중인 D급 및 C급 중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 귀 경찰서에서 총살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방첩대)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뢰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에 문형순 당시 성산포경찰서장은 명령서 상단에 '부당(不當)함으로 불이행(不履行)'이라는 글을 써서 돌려보내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서 문 서장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린 의인으로, '2018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념사업위는 "김두찬관 명명은 4·3 71주년인 올해 국방부가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과정에서 도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며 명명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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