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소사이어티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

 

13일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국회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조두순의 출소일을 1년 앞두고 시민단체가 국회에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살 아동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으로, 내년 12월 13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다.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옐로소사이어티는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면서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이고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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