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체육·예술 특례요원 85명 중 61명 부정 의심...증빙자료 미제출 가능토록 훈령 개정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병역의 의무 대신 병역특례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예술·체육요원들의 부정 서류조작의 원인이 책임 회피를 위한 공무원의 훈령조작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전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병역특례 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에 병무청과 문체부의 방조와 훈령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봉사활동 제도는 시행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상자 85명 중 61명의 제출서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병무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 의원은 “원인을 추적하던 중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봉사활동 부정은 대상자들의 문제와 더불어 이를 감독해야 하는 병무청과 문체부의 엉터리 관리·감독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병무청은 매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3년간 단 한 번의 봉사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70%가 넘는 자료 부실과 부정의심사례를 그동안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병무청이 봉사활동 부정과 관련해 경고를 준 사례는 국정감사 때 하 의원이 제기한 축구선수 장 모 씨가 유일하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봉사활동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즉, 수백시간의 봉사활동이 증빙사진 하나 없이 종이 한 장으로 가능해진 것.

하 의원은 “이는 자신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훈령을 조작한 것”이라며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은 병무청과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오전에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국방위 병특소위 공개청문회에서 이같은 부정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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