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 중지 경위에는 협박 등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앞뒤 맞지 않는다’는 비판 일어

지난 8월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 전시장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으로 논란이 됐던 日국제예술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그 후'의 검토위원회가 18일 "표현의 자유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검토위는 해당 기획전의 관련 전시, 작품설명, 준비 프로세스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안을 마련했다.

검토위는 야마나시 도시오(山梨俊夫) 국립국제미술관장과 헌법학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그 후'는 지난 8월 1일부터 전시를 이어가다 3일째 중단, 10월 8일 제한적으로 전시가 재개됐다.

전시는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과 쇼와(昭和) 일왕의 초상을 태우는 장면이 포함한 영상이 출품됐다는 이유로 일본 우익들의 항의에 시달리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의 이 같은 조치는 정치권의 외압과 우익의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일본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검토위가 최종보고안을 통해 기획전 중지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협박 등 임박한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박으로 기획전이 중단된 것을 인정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검토위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해 “지역의 매력 발산과 과제 해결의 힘이 있다. 앞으로도 개최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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