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서 기업 인권경영의 법정책 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법정책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가인권회원회가 공동주최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국내 법적 근거를 살펴봤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기본권과 달리, 인권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법적 근거로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에 토론회의 논의 방향도 다양했다. 헌법과 노동법의 측면에서 기업 주체가 인권경영을 해야 하는가를 다뤘다.

정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이 인사말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정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정 회장은 “UN이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해 2011년 원칙을 채택하고, 최근 한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인권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시의적절하게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축사에서 “기업이 단순 영리활동을 넘어서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도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인권경영을 선택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대한항공 사주의 갑질 문제가 폭로된 후, 이제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에 대한 의식으로 번지고 있다”며 “기업은 여전히 인권경영을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인권경영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업 인권경영을 교육 중”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경영이 자리 잡을 때 일반 기업에서의 전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이 축사 중이다. / 서지민 기자

마지막으로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이 인사말을 했다. 정 소장은 “기업에서의 인권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선진국 사회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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