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부 장관 아동음란사이트 운영자 처벌 관련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는 '아동음란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명·얼굴 공개 및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tv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9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서 한국인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대해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동음란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명·얼굴 공개 및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이정옥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30만6638명이 동참했다. 

이 장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지난 10월 공조수사를 통해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유통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추적, 운영자 손모 씨를 포함한 이용자들을 적발했다. 

이 장관은 “검거된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200여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처벌 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로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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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tv

다만 그는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손 씨 등 이번 사건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신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심사 중인 점을 언급,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내에서도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3년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크웹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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