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윤창호법-제2윤창호법 변경사항 소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2019년이 가고 2020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평소에는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도 연말연시 기념(?) 모임 약속을 잡을 일도 많아졌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서운함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좋은 감정인 것일까? 집순이·집돌이들도 연말연시만큼은 기꺼이 약속을 잡아 외출을 하게 된다.

오랜만에 보는 지인들이 반가운 마음에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보면 어느순간 거하게 취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일단 술이 들어가게 되면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술 조절에 실패해서 이성을 잃어 운전대를 잡는 경우와, ‘한 잔밖에 안마셨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구나 ‘잠재적 살인마’가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제2윤창호법’을 시행했다.

오늘 시사공감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윤창호법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씨의 친구들이 직접 만들었다. / 청와대 캡쳐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씨의 친구들이 직접 만들었다. / 청와대 캡쳐

■윤창호법은 왜 윤창호법일까?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윤창호씨는 휴가를 나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인근에서 친구와 함께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날 윤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박 모씨(26)의 승용차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다. 박 모씨는 혈중알콜 농도 0.13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윤씨는 병원에서 50일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결국 숨졌다.

사건을 계기로 윤씨의 친구들은 사고 다음달인 10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약 40만6000명이 동의했고, 윤씨의 친구들은 ‘윤창호법’을 만들었으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의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지난 6월 25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제2유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처벌수위 강화된 제2윤창호법

먼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제1윤창호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기존 10년 이하의 직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재2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에서 농도 0.03~0.08% 미만으로 변경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1윤창호법 시행 때보다 사회에 더욱 이슈가 되기도 했다.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이었지만 0.08% 이상으로 변경됐다.

면허취소 결격 기간(운전면허 취소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도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 3년에서, 음주운전 적발 1회(3년), 2회(2년), 음주사고 적발 1회(2년), 2회 이상(3년), 음주운전 치사(5년)으로 변경됐다.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은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두 달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날 과음을 할 경우, 몸에서 알콜이 분해되지 않아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쳤으며, 이 기간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31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0.9%가 감소했다.

음주특별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은 12월에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람이 만이 모이는 서울 종로나 강남 등에서는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은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했으며, 특히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다량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 구분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섰다.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마음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술을 마시는 자리라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상황이 안 될 경우, 대리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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