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일보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 공개

10일 중앙일보가 혜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다자녀혜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 중앙일보 '우리동네 다자녀혜택'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중앙일보가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를 공개하면서 2019년 다자녀혜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 중앙일보 측이 공개한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는 시·도별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담았다. 해당 페이지는 2018년 1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광역 지자체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능하다. 

해당 페이지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 중앙일보 '우리동네 다자녀혜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검색창에 지역을 선택하면 혜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출산축하금의 경우 각 시·구·군에 따라 금액 및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 

검색창에 서울을 입력하면 우리은행 ‘다둥이 행복카드’가, 부산을 입력하면 신한카드 ‘가족사랑카드’, 대구의 경우 대구은행 ‘아이조아 카드’등의 정보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개략적인 혜택과 조건 등이 나열된다.  

혜택을 살펴보면 대전시 하나은행 ‘꿈나무 사랑 카드’의 경우 대전 지하철 요금을 면제받으며 인천공항 등 전국 모든 공항의 주차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시의 신한카드 ‘가족사랑카드’는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부산의 입장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종시의 농협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는 자녀 의료비 보험인 ‘자녀사랑 아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혜택 일부 / 중앙일보 '우리동네 다자녀혜택'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경기 등 9곳은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카드 이용자에게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영유아 자녀 2명의 이상 가구라면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 입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우선 제공된다.

이밖에도 다자녀 혜택으로는 ▲ 다자녀 특별 공급 ▲ 전기요금 할인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기차 요금 할인 ▲ 국가장학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이 있다. 지역별 세부 혜택은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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