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격 카풀운전자에 따른 각종 범죄발생 우려...대기업 카풀은 골목상권 침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카카오 카풀은 현행 ‘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법 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만 카풀로 인정된다”며 “이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교나 음주 후 귀가 시 카풀을 운행하면 이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며 “또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을 준비 중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하루 최대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우려하고 카풀은 하루 최소 5회 이상 영업을 요구 중이다.

지난 10월 18일 전국택시노조가 카카오 카풀서비스 운전자 모집에 맞서 시위 중인 모습

이같은 상황에서 카카오는 지난달 18일부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 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카카오의 부실한 운전자 자격검증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애초에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카풀은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해 불법 자가용 영업이 가능한 구조다.

1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카카오 카풀이 현행법을 위반했기에 즉각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카카오T 카풀 홈페이지

김 의원은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고사시켰다”며 “카카오 대리의 경우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초토화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혁신은 모두가 상생하는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한쪽이 힘이 없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잠식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서울시와 성남시가 카카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아울러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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