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간 발목 잡혀 아이와 국민이 피해...한국당, 임시국회 통과 협조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조승래 간사, 박경미, 박찬대 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0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의 유치원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3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시간끌기와 떼쓰기로 법안통과를 방해한 46일간 피해는 아이들과 국민이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교육위는 “한국당은 막상 법안심사에 착수하자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며 자체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떼를 썼다”며 “이에 허비된 시간이 21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늦게 자체안을 냈지만 그 안에는 국민적 상식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중회계’를 통한 학부모 부담금 미처벌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와 박용진, 박경미, 박찬대 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한국당은 자체 유지원3법을 늑장발의한 뒤 사상 초유 법안소위 공개 진행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며 “하지만 공개토론에서는 이념과 경쟁의 장으로 전락했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인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교육위 간사가 모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양보하고 이중회계를 막아내는 등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또 입장을 번복해 합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정기국회 안에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한국당은 국민과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데에 스스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당은 법안통과 방해로 피해를 보는 게 아이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법안 통과를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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